51
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52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
실제 거래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55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57
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의 실제 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8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59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0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해로 붕괴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붕괴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남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실질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62
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63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등본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실질내용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4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을 따른다. 자산이 아파트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5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66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67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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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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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72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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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74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137, 1994.08.03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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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76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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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실제 양도와 등기 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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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을 공부와 거래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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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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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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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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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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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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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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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
양도소득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개발부담금 공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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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 후 근무상 이전한 세대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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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을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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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과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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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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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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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용도를 바꾸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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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의 과세요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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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판단 시 거래의 실질이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6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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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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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과세요건에 실질내용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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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100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