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을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3.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3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9)
원 제목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