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이 있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ㆍ적용함.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사실ㆍ판단함.

3. 귀 질의2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에 따른 거래 실질의 판단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적용함.

2.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함.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를 기준으로 공제함.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8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4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7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90)
원 제목
토지의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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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