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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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개발부담금과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개발부담금 공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양도하는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는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의하여 당해 양도토지에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d;a.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개발부담금 및 무상 공여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과세표준이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면 그 도로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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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2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개발부담금과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판단 및 개발부담금ㆍ기부채납도로 건설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