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진행 중 유관법령의 제약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상황이다.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 진행 중에 유관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진행 중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1.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3. 부득이하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7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3)
원 제목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 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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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