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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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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4 (1995.03.29 회신),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5)
- 원 제목
-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