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9회신일 1994.1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4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진행 중 유관법령의 제약 등으로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이다. 손익분배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 진행 중에 유관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 진행 중에 유관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9 (1994.11.04 회신),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3)
원 제목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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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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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