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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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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1.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등기부상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3. 해당 문의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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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7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27)
- 원 제목
-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