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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3. 해당 사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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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7 (<time datetime="1994-08-03">1994.08.03</time> 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08)
- 원 제목
-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