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3회신일 1995.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 또는 건물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임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주거용 방이 포함된 상황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과 주태 외의 건물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 계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택과 주태 외의 건물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3 (1995.06.16 회신),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9)
원 제목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