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137, 1994.08.03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137, 1994.08.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137, 1994.08.03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137, 1994.08.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137, 1994.08.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37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5)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