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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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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가 쟁점이다. 같은 세대라면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ㆍ판단하는 것이며,
4. 또한,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 및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과세표준이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3.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를 적용해 판단한다.
4.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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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5 (1994.10.31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5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