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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일 판단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명의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및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일.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명의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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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0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7)
- 원 제목
-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