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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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을 공부와 거래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을 전제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과세요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2.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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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3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과세요건의 판단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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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