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회신일 1995.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을 따릅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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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 (1995.01.13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7)
원 제목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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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