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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장주택조합 가입 후 근무상 이전한 세대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규정에서 제외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취득·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미등기양도자산 및 과세요건 판단 기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미등기양도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서 제외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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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7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7)
- 원 제목
-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