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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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건물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의합니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7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27)
원 제목
등기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