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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6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어도 해당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토지를 취득해 착공·사용승인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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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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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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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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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감면을 모두 받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감면을 적용하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25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br /> <br /> <br /> <br />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보존등기 전 신축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재개발 전 주택의 양도소득도 신축감면되나?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2003.4.30.이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2001년 말 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이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승계조합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입주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명의 변경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6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신축감면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고가주택 판정은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가액 및 면적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