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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214 심판결정2013.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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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17 (2009.03.27 회신),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62)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