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거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

2.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

회답

1.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7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회신),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95)
원 제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