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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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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할 때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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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4 (2009.05.20 회신),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9)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