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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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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93 (2009.03.10 회신),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13)
- 원 제목
- 재개발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