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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건설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토지를 취득해 착공·사용승인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1),(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4)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건설 신축주택,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3):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2),(4):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질의(5):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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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0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05)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