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회신일 2008.02.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5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2.12.31. 이전 신축주택 공사에 착수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1.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비고가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2008.02.25 회신),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6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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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