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85회신일 2008.1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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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0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 신축주택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신축주택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어느 시점에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당해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5 (2008.11.20 회신),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3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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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