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74 (<time datetime="2009-06-15">2009.06.15</time> 회신),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44)
원 제목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