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범위.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을 적용한다.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14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45)
원 제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