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3.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도로용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과 관련 도로용지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질의의 도로용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9 (2009.07.22 회신),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68)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