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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관한 질의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98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98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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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07 (2009.06.17 회신),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6)
- 원 제목
- 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