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3회신일 2009.0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3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4.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함.

2.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을 포함함.

3.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도 과세특례를 적용함.

4.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3 (2009.01.13 회신),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70)
원 제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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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