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 중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76, 2006.02.09. ; 서면4팀-1784, 2004.11.03. ; 서면4팀-832, 2005.05.27. ; 서면4팀-3083, 2006.09.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등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76, 2006.02.09.; 서면4팀-1784, 2004.11.03.; 서면4팀-832, 2005.05.27.; 서면4팀-3083, 2006.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time datetime="2007-11-20">2007.11.20</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8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