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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신축임대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2003년 승인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2007년 4월에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고 2007년 4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도 정해진 취득·임대 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1세대 3주택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문에 제시된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감면특례 대상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입주택이란 1999.0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828과 서면4팀-1687을 제시했다.

21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이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07과 서면4팀-2021을 제시했다.

24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충족되는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주택 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국민주택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999. 8.20. 부터 2001.12.31. 까지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한하며, 2003.10.29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2채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양도시 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감면받은 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32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두 종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5호 또는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감면대상과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회답은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 번호와 일자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39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에서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대상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지방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42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시기와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4 감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언제부터 제외하나?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46014-20, 2000.01.2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5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청약상 무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감면 판단 없이 네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한다.

47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요건 미충족 양도와 소유주택 전환 시에도 기존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0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