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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A·B주택을 취득하였다. A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은 본인이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A·B 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취득한 B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다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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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01 (2010.08.25 회신),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38)
- 원 제목
- 특례기간 중 계약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