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01회신일 2010.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5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A·B주택을 취득하였다. A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은 본인이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A·B 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취득한 B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다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01 (2010.08.25 회신),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38)
원 제목
특례기간 중 계약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