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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7.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13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