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회신일 2006.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5

장기는 국민주택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국민주택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려 한다. 임대주택의 수와 취득·임대 개시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는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호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위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2006.01.25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8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