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회신일 2005.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0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특례 대상 매입임대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후에 따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매입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주택수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특례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2005.03.30 회신),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27)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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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