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회신일 2006.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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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6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감면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도일까지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감면특례 대상에는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취득은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일까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006.03.06 회신),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84)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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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