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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1호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부상 별개인 다세대주택은 각각 1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 1호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상 별개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각각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위의 2.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를 계산하는 1세대3주택에 있어서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1주택 및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신축된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1호를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별개인 다세대주택은 각각 1주택이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3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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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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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2005.01.06 회신),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98)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