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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적용 규정에 따라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 개시 시기가 다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61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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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9 (2003.04.04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0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