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대상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259, 2003. 3. 6.호 및 재일46014-1717, 1999. 9.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 3. 6.호 및 재일46014-1717, 1999. 9.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time datetime="2004-04-28">2004.04.28</time>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36)
원 제목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시 장기 및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