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 200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61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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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36 (2003.08.04 회신),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3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