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49회신일 2008.08.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4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2채의 분양계약을 1999.12.28. 최초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주택은 2002.8.30. 완공되었고 임대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다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채를 1999.12.28.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2002.8.30. 완공되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위 “1”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아 완공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2채를 1999.12.28.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8.30. 완공 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9 (2008.08.14 회신),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72)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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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