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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이전 취득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연도를 판단한다.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1995년에 완성하였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연도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취득연도는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성한 연도(1995년)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할 때 취득연도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이며, 해당 건축물의 취득연도는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성한 연도인 1995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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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2005.01.11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76)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