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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31 (2002.01.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31, 2002.01.26.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31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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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8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3)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