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61)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