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3회신일 2009.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7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80을 감면(2009.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80을 감면(2009.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3 (2009.10.07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85)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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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