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 중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감면특례 대상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특례 대상 주택” 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여 동법 제1항에서 규정 하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9.8.20. 이후 신축되어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고,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취득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0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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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8 (2007.03.19 회신),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67)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