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4회신일 2011.05.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3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채의 주택과 세 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매도와 이후 잔여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 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수증받은 주택을 매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한다.

4.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1.05.03 회신),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40)
원 제목
두채의 주택과 3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별 조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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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