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채의 주택과 세 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매도와 이후 잔여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 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수증받은 주택을 매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한다.
4.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345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61 심판결정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677 심판결정2020.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929 심판결정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5서1055 심판결정2015.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중3854 심판결정201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2중1833 심판결정2012.07.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1985 심판결정2011.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0220 심판결정2011.04.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0969 심판결정2011.03.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294 심판결정2011.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중0295 심판결정2011.03.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1.05.03 회신),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40)
- 원 제목
- 두채의 주택과 3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별 조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