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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828과 서면4팀-168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828, 2005.05. 27, 서면4팀-1687, 2005.09.20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회답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828, 2005.05.27, 서면4팀-1687, 2005.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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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time datetime="2006-11-14">2006.11.14</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88)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