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12회신일 2002.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8

장기임대주택은 5호,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신축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요건 미충족 양도와 소유주택 전환 시에도 기존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감면요건 없이 양도하거나 소유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0(2000.01.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0, 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중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및 이후 감면요건 미충족이나 소유주택 전환의 영향.

회답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해도 기존 소유주택의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2 (2002.08.28 회신),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3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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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